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리 소재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