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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6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C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D 외 10명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10,236,8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수사보고서(급여명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