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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3 2019가단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에 선물옵션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2. 1.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00원씩 2회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100,000,000원이 송금된 이후 피고 명의의 C 계좌에서 옵션매도대금이 입금되거나 옵션매수대금이 출금되었는데, 원고는 2017. 1. 26.경 추가로 위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37,166,144원이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5.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

2. 대여금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선물거래를 하여 수익금을 얻고 있다면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0,000,000원을 더해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2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C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3,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선물거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