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1. 기초 사실 갑 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2010. 3. 11. 피고가 원고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래 [표] 순번 3, 4 대여금 합계 2억 원에 관한 2007. 4. 1.부터 2007. 7. 31.까지의 이자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차용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친인 망 C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표] 순번 대여일 금액(원) 이자율(연) 변제기 1 2005. 12. 2. 1억 원 12% 2007. 2. 28. 2 2006. 3. 15. 5,000만 원 12% 2006. 11. 30. 3 2006. 4. 13. 4,000만 원 12% 2007. 3. 31. 4 2006. 4. 20. 1억 6,000만 원 12% 2007. 3. 31. 합계 3억 5,000만 원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억 5,0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12. 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1.부터, 2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2007.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가) 상사소멸시효 피고는, 동생 G 명의로 ‘H’을 운영하다가 진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 처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J’, ‘K’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5년간 행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