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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56]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E마트’ 쪽에서 ‘역전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에스엠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141,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96] 피고인은 2015. 4.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사본, 의무보험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