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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지구대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9회의 범죄 전력 중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4회에 이르는 점(벌금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