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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4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길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인 후 이에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에 있는 D 부근 돌계단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5세), F(여, 16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