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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03 2011고단584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6. 22.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06. 6. 23.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C이 알선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07. 9. 5. 및 2007. 1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위 법원 2007고단3600)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2006. 6. 22.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C이 위 필로폰 매수를 알선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600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2007. 9. 5.자 및 2007. 11. 7.자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고단360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4021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06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9. 5. 및 2007. 1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위 법원 2007고단3600)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위 사건 제1심 법원은 2007. 11. 16.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