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대덕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8. 18:00 경 위 영업장 77.61㎡에 테이블 7개, 의자, 자동반 주기( 드럼 1개, 색소폰 1개, 전자 올 겐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 6명에게 맥주, 양주 등 21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