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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44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B의 각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① 2006. 2. 28. 5,000만 원(이율 : CD기준금리 연 2.49%, 지연배상금율 : 연체 3개월 미만 연 17%, 연체 3개월 이상 연 19%)을, ② 2006. 9. 4. 3억 원(이율 : 기준금리 연 1.29%, 지연배상금율 : 연체 3개월 미만 연 17%, 연체 3개월 이상 연 19%)을, ③ 2007. 6. 1. 2억 원(이율 : 기준금리 연 2.94%, 지연배상금율 : 연체 3개월 미만 연 17%, 연체 3개월 이상 연 19%)을 각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

다. 위 은행은 2009. 3. 31.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9. 4. 1.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5. 12.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날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로부터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30.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2015. 6. 19.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위 각 대출 원리금은 합계 1,066,323,767원(원금은 521,883,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