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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4노4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통장이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