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5. 18. 2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2동 풍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159,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교행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량 2대가 교행하지 못하는 협소한 주차장 통로에서 오르막을 올라가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내리막 차량인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주차장 통로는 별도로 중앙선이 그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