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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81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29,519,452원, 원고 청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진종합건설’이라 한다)를 대표사로 하고, 그 지분비율을 원고 대진종합건설 50.44%, 원고 청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진종합건설’이라 한다) 26.74%, 원고 주식회사 서경종합기술단(이하 ‘서경종합기술단’이라 한다) 22.42%, 원고 주식회사 성보종합건설(이하 ‘성보종합건설’이라 한다) 0.4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조달청을 통해 2010. 12. 28.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1,232,883,06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1. 1. 5.부터 2015. 1. 3.까지 총 1,460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4회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변경계약 차수 공사기간 연장횟수 계약일시 준공기한 연장일수 연장 사유 최초 - 2010. 12. 28. 2015. 1. 3. - - 1차 - 2012. 2. 13. 〃 - 설계변경 2차 - 2013. 1. 18. 〃 - 설계변경 3차 - 2013. 6. 28. 〃 - 설계변경 4차 1회 2014. 2. 13. 2015. 8. 8. 217일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5차 2회 2014. 3. 18. 2015. 10. 13. 66일 동절기 공사중지 6차 - 2014. 11. 7. 〃 - 설계변경 7차 3회 2015. 3. 6. 2015. 12. 12. 60일 동절기 공사중지 8차 - 2015. 9. 3. 〃 - 설계변경 9차 4회 2015. 12. 9. 2016. 3. 24. 103일 신설 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사량 증가, 관급자재 반입지연 계 446일 [이 사건 도급계약 변경내역표]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