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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1 2015구단21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 20:0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산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16.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었으며,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막다른 골목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대리운전으로 주차장 입구까지 왔다가 다른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를 하고 있어서 위 차량의 차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또 다른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하여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운전거리도 약 2~3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01%로 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든 증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단속하였다고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