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철거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2011.”을 “201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간판 자리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간판의 철거와 이 사건 간판 자리의 인도 및 의무 위반시 1일당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5. 9. 16.자 준비서면에서,'원고들이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 2항 집합건물법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