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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2.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C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18세)이 혼자 욕을 하며 게임을 하여 “조용히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반말 하느냐”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