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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08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3번 치아의 심한 동요 및 22번 치아의 파절(또는 치아의 뽑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일실손해 7,254,239원, 기왕치료비 8,759,300원, 향후치료비 583,650원, 정신적 손해 5,000,000원, 합계 21,597,189원(= 7,254,239원 8,759,300원 583,650원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해진단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한 의사 C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원고 주장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수일이 지난 2017. 3. 13. C에게 처음 진료를 받은 점, ② 진료를 받을 당시 원고는 심한 치주질환으로 이미 윗니가 거의 다 빠진 상태였던 점(13, 22번 치아는 윗니이다), ③ 원고가 22번 치아가 빠진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갑 제9호증)의 치아는 22번 치아가 아니고 아래 어금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원고 주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