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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6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파워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7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0 세) 을 위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 경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늦은 시간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