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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경 홍천세무서에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3. 4. 중순경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창문에 ‘C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를 기재하였고, 위 사무실 옆에 ‘C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E 임야 1,763㎡와 F 밭 622㎡를 소유하고 있고, 위 임야와 밭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2. 10 30.경 근저당권자 양구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2. 11. 7.경 양구신용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 2013. 3. 12.경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3. 26.경 근저당권자 위 G,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3:00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C부동산’ 사무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임야 중 701㎡와 위 밭을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임야와 밭을 매입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유황온천수를 공급해 주겠고, 위 임야와 밭 주변에 온천시설인 펜션 10개 동과 목욕탕 등의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임야와 밭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해 주겠고, 위 임야 중 매수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