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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0고단3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으로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4. 06: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택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웅동검문소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7,205,572원, 위 카이런 승용차 수리비 3,670,348원 상당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4~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