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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트레일러 부품의 제조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를 개발하여 위 기술로 전 남 순천시 F 부지( 이하 ‘ 이 사건 산업단지 ’라고 한다 )에 입주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경 피해자 G에게 ‘E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F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외자를 유치할 예정인데, 유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10억 원을 투자 하면 D 주식회사의 주식 10%를 주고, 투자자가 지정하는 임원 2명을 연봉 1억 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현재 은행에서 85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1억 원만 투자를 하면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서 말한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나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을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E에 관한 특허( 이하 ‘ 이 사건 특허 ’라고 한다) 는 사용 정지 가처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중국에서 외자를 유치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7. 1,800만 원, 같은 해 12. 11. 4,000만 원,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는, 피고인들이 ① 중국에서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