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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68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 E은 2005. 10. 1.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는 망인의 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장녀인 F의 남편이었다.

나. 망인은 2003. 4. 1. G으로부터 울산 북구 D 임야 82,975㎡ 중 6,638,000분의 661,16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망인은 2003. 4. 4. 피고에게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20일이 지난 2005. 10. 21.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10. 27.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6.자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인이 G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에게 처분한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H에게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상당액 중 일부인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1996년경 피고의 어머니인 I으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1997. 6. 9. 그중 7,000,000원만 갚고 나머지 6,000,000원은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