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구인으로부터 1994.5.2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0.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22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450 | 법인 | 1994-12-31
[사건번호]
1994경3450 (1994.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5.2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0.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22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