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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0 2020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C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상담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이름은 B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D이며, SMS인증번호는 E, 주소는 원주시 F, G병원 H호이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B라고 믿은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온라인신청서(신청서번호:I)에 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B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상담원을 이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신청서를 위작하고 위 신청서를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속인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기초수급비 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9,000원 상당의 LG V50 ThinQ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금과 위약금을 2019. 10. 31.까지 다 갚고, 휴대전화 명의를 옮겨 올 것이며, 향후 부과되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