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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4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2.부터, 830만...

이유

1. 생수납품 관련 8,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중국 사업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 C의 형 D이 북경 E에 생수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생수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위 생수납품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B에게 2014. 4. 2. 5,000만 원, 2014. 4. 30. 830만 원, 2014. 5. 2. 17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222호로 기소되어 2017. 11. 10.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사기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6,000만 원을 넘은 8,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1, 5호증, 갑6호증의 1~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로 앞에서 인정한 6,000만 원을 넘는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데에는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손해배상금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에게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머지 4,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