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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8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 엑스 창업 박람회장에서 ‘D’ 이라는 브랜드의 양말 프 랜 차 이즈 모집을 하던 중에 2015. 3. 14. 행사장을 찾은 피해자 E에게 위 양말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피해 자로부터 양말 샘플 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기로 하였다.

그런 데, 피해 자가 같은 날 착오로 3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는 바람에 양말 샘플 비를 제외한 300만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창업 박람회 참가비, 부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인 G으로부터, 2015. 3. 24. 19:0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A로부터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를 포함해서 사업투자를 하고,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라” 는 사업권 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서울 서초구 I 빌딩 2 층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 법인 설립비용으로 3,000만원, 양말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돌려주지 못한 300만원을 포함하여 1,300만원 어치 물건을 사 오겠다.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이사를 당신이 맡고, 지분 90% 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사업 자금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