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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280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55,822,81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