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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4760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채무자 교회’라고 한다)에 대한 27억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양등기소 2011. 2. 15. 접수 제18960호로 채권최고액 37억8,000만원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원인으로 2011. 12. 20. 접수 제170917호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5억9,1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고양등기소 2013. 11. 25. 접수 제16773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1) 피고 A는 2014. 8. 25. 채무자 교회에 대한 냉난방 및 닥트공사 잔대금 채권 8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2)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라이팅은 2014. 2. 17. 채무자 교회에 대한 LED조명 공급 및 설치공사 잔대금 채권 369,392,753원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3) 피고 주식회사 예림이엔씨는 채무자 교회에 대한 조경 및 인테리어공사 잔대금 채권 42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있다고 경매법원에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피건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고한 각 유치권이 불성립하였음을 이유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