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합83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7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9: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죽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라고 말한 후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들어올리며 "너는 죽어야

돼. 너 새끼야, 네가 없어지는 게 내 행복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판시 증거, 감정의 D의 정신감정서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