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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27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감량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유인물 등을 통해 체중을 줄여 BMI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 10. 24. 신장 177.4cm, 체중 55.7kg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그 이후 위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하여 2017. 4. 5.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9.3cm, 체중 47.6kg, BMI 지수 14.8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 BMI 지수는 다음과 같다.

2014년(고1) 2015년(고2) 2016. 10. 24. (고3) 2017. 4. 5. (병역판정 신체검사) 2018. 1. 30. (입영부대 신체검사) 신장(cm) 174.2 175.5 177.4 179.3 178.8 체중(kg) 53.3 55.1 55.7 47.6 55.2 BMI 지수 17.6 17.9 17.7 14.8 17.3 국방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