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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153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경 6,000,000원을, 2015. 1. 14.경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7. 14.경 원고에게 차용금 46,000,000원, 변제기 2015. 9. 30., 연체이자 연 25%, 변제방법 2015. 7. 31.까지 5,000,000원을, 2015. 9. 30.까지 나머지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와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는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가 차용금이라 주장하는 위 금원 중 2014. 9. 3.자 6,000,000원은 피고로부터 2014. 6.경 학원비 등으로 5,183,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한 것이고, 2015. 1. 14.자 40,000,000원은 피고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원고를 위하여 현금, 신용카드대금 등 합계 45,035,852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피고는 부득이 이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5. 7. 30.경 피고를 폭행하여 얼굴, 가슴, 등, 손가락 등의 부위에 다발성 찰과상, 피부결손(흉터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