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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618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8,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5. 4.분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9. 7. 및 2015. 11. 2. 피고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015. 12. 1. 현재 연체된 6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8,480,000원(3,080,000원 × 6)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2. 1.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