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866,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도로명 주소 : 서울 C} 대 2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실제로는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와 그 지상 다세대 주택의 구분건물(E호 내지 F호, G호 내지 H호, I호 내지 J호, K호 내지 L호, 위 전체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전체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 서울 서초구 M 토지에 지상 1층 지하 4층의 ‘N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위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착공 전인 2015. 7월경 주식회사 O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인접건물 사전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인근 건물에 관한 사전조사와 계측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직후부터 구조물공사를 위한 토공사 등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주 계측기의 변위 등을 검측ㆍ관리하였으며,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6m 가량의 방음벽을 설치해 주었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반 침하 및 지반 벌어짐이 발생하고, 이 사건 건물 내ㆍ외벽 및 화단 등에 균열 등이 각 발생하는 피해를 입음은 물론, 피고 B이 2017. 2~3월경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인근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또는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