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대 3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8. 남양주시 C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대 169㎡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남양주시 E 전 99㎡ 및 C, E, F 지상 세멘블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1.45㎡(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 지상 세멘트블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2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 대한 2015. 7. 29.부터 2019. 8. 30.까지의 연간임료합계액은 1,523,900원이고, 2019. 7. 29.부터 2020. 7. 28.까지의 임료는 연 413,200원(월 34,400원)으로 산정되므로 그 이후의 연 임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