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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966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하반기부터 2017. 6.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이 운영하는 E대학교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 급여, 결산 및 교비 지출, 등록금 수입 등 학교 운영자금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E대학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E대학교 정년(명예)퇴직기념품 증정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직원은 순금 15돈을 퇴직 기념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교비회계(대학발전추진사업비)에서 더 이상의 퇴직기념품 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 중순경 E대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피고인 A에게 2017. 2.경 정년퇴직 예정인 F 전 비서실장에게 지급할 퇴직기념품 명목으로 학교 운영자금에서 현금 500만원 가량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2. 2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귀금속 매장 ‘H’에서 물품 구매 없이 자신의 KB국민카드(카드번호 : I)로 세 번에 걸쳐서 5,4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영수증 처리만 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7. 2. 23. 오후경 영수증을 지출결의서 결재 처리하여 E대학교 본관 1층 사무실내 자신이 관리하던 금고에서 현금 5,433,000원을 꺼낸 뒤 본관 2층 비서실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2. 28. 14:00경 위 비서실에서 위 F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 각 검사결과 처분서, 문답서,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사용관리에 관한 지침, 교직원 정년(명예)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