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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1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1: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17 세) 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찬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재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및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한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변상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 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폭행 전과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