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04 2018가단159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대 7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7.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대 7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7. 10.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