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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741 | 부가 | 2009-12-10

[사건번호]

조심2009중2741 (2009.12.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을 가장한 금융거래 등을 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11중1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22.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406,221,65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5.1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64,34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확보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하는 등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다하였는 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매입처의 실지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황OO에 의하면, 본인이 동(銅)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인 정OO에게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는 등의 협조로 일정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OOOOOOOO O OOOOOOOO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정OO의 주도로 실질을 가장한 금융거래 등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결의서 등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9년 3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매입처인 OOOOO(주)로부터의 매입액 54억원을 신고하였으나, OOOOO(주)는 매출액 88억원, 매입액 7억원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무납부한 후 2008.6.30.자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거래처가 O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동(銅)관련 매입자료는 가공매입자료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2006.5.20. 개업, 2008.7.31. 폐업)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매출액이 경정(94백만원)되었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황OO과 면담시 황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정OO O OOO에게 명함,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을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정OOOOOO와 거래를 하면서 정OO의 의뢰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고, 각 매입처(청구법인 등)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본, 대표자 황OO의 주민등록 사본,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차량사진 등을 확보하였다.

(3)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황OO은 2008.7.10. 정OO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고 제보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2008.8.26. OOOOO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황OO으로부터 확인(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황OO은 쟁점거래처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하는 업체로 동(銅)관련 제품을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4월경 정OO이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몇장과 함께 신한은행 계좌 개설을 부탁하기에 협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가로 12백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본인(OOO)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거래은행은 OOOOOO OO은행 계좌는 정OO의 관리하에 있어 그 내역을 알지 못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은 정OO이 책임진다고 하기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황OO는 이 건과 관련하여 정OO과 같이 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정OO은 부인명의의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철 등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정OOOOOO의 사업이력 등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OO은 2001년 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2006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황OO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OOOO(주)의 대표자로, 2004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는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정OOOOOO가 비철금속 관련 업종으로 사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에 의하면, 2008년 4월 정OO(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황OO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을 소개받았는데, 황OOO OOO의 사업을 돕고 있다며 황OO이 비철금속을 가지고 있으니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기에 2008년 4월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지 당사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대표자(OOO)의 명함 및 주민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대표자) 통장사본과 쟁점거래처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에 관한 조회내용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446,843,815원을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 등(2008.6.30.4,610,220원 현금결제)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

(OO O 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황OO이 2008.8.26.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면담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 동(銅)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아닌 정OO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는 등의 협조로 정OO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를 인용하여 황OO은 정OO이 본인(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고 제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가 이 건 실지거래상대방인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알았던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9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OOOOOO와 거래를 하면서 정OO의 의뢰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고, 각 매입처(청구법인 등)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본, 대표자 황OO의 주민등록 사본,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차량사진 등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정OOOOOO는 비철금속 관련 업종으로 사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 등을 통하여 이 건 거래관계에 있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기관으로부터 매출액이 경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08.7.31. 폐업되었는 바,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거래상대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