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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7 2014가합1027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2013. 11. 1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8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8,3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2억 8,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와룡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3억 3,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각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1억 2,700만 원은 2014. 2. 2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2014. 2. 20. 위 각 채무를 인수하고 위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공과금 등의 정산금 1,154,190원, C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 취득세ㆍ등록세 21,590,800원 등 합계 27,744,990원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갑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3개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한 층에 1가구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천안시 서북구청 등 관계당국은 2014. 5.경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천안시 서북구 D 등 일대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와는 달리 1층을 3세대로, 2층 및 3층이 각 4세대로 불법 개조(일명 ‘방 쪼개기’)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는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 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