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윙 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구성 길 224 1번 국도 전주방향 C 앞 도로를 정읍 방면에서 전주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 분리대와 도로 좌우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 구간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23세) 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지게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지게차를 도로 우측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복부 장기 및 혈관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