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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399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9. 2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6. 6. 28. 10:30의 제6차 변론기일과 2016. 8. 25. 14:50의 제7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을 훨씬 초과한 2016. 10. 25.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한 때(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9. 26.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으므로(원고의 2016. 10. 25.자 기일지정신청은 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