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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1 2020노6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다.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의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10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