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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합7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13세), 피해 아동 C(10 세) 의 친부이다.

1. 피해 아동 B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0. 17. 07:00 경 서울 성북구 D,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이 턱을 내밀었다는 이유로 휴대용 전기 모 기채를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봄 경부터 7회에 걸쳐 피해 아동 B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피해 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 아동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C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장난감 총으로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년 봄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 아동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피해 아동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 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 CD 및 진술 속기록

1. 피해 사진, 상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1) 각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1호[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3번, 징역 형 선택] 2)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번,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