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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4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2세) 와 피해자 E( 남, 73세) 는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피해자들이 신축하는 대구 북구 F 원룸의 창호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9. 경 위 창호 공사에 대한 인건비 950여만 원을 받은 다음 2014. 12. 경 위 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가 공사 자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5. 25. 경 대구 북구 G 원룸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를 향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H 에 쿠스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부딪치기 직전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08. 10:00 경 대구 북구 I 원룸 신축 현장 앞 진입로에서, 피해 자가 공사비 1,800만 원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축 중인 위 원룸 공사현장 앞의 진입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에 쿠스 승용차량으로 막아 다른 공사 관련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07:30 경 대구 북구 I 원룸공사 현장 앞 진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축 중인 위 원룸 공사현장 앞의 진입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에 쿠스 승용차량으로 막고 “야 이 씹할 년 아. 내 돈 안 주고 공사 할 줄 아나. ”라고 하면서 다른 공사 관련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원룸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