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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446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505,14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대전지방법원”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제4면 제17행의 “중 원고가 구하는 59,070,876원”을 “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분 자동차세, 속도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금액 1,277,680원을 뺀 59,070,877원 중 원고가 구하는 59,070,876원”으로, 제5면 제8, 9행의 각 “17,000,000원”을 “16,900,000원”으로, 제5면 제9행의 “8,900,000원”을 “9,000,000원”으로, 제5면 제16행의 “보전행위로서”를 “보존행위로서”로, 제6면 제11행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할 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 2, 7, 을 제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듀박스,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대전서비스센터, 기아오토큐 구암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과도하게 장거리를 운행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6면 제21행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대전서비스센터, 기아오토큐 구암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제4행의 “7,203,520원 상당의 스키복, 자전거 등의 물건과“를 ”합계 12,203,520원 상당의 붙박이장, 스키복, 자전거 등의 물건과“로, 제7면 6행의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6,601,760원[= (7,203,520원 6,000,000원) × 1/2]“을 "15,203,520원[= 피고 소유 물건 가액 합계 12,203,520원 3,000,000원(=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 물건 가액 합계 6,000,000원 ×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