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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정신 연령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추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3 차례에 걸쳐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기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아버지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특별히 더 잘 보살펴야 함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 년 6월) 원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