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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0:45경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흡연 부스에서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에게 “구걸 하지 말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흡연 부스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도구인 쓰레기통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소견서 제출 관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그 결과가 중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