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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공2023하,1216]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병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병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갑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갑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위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조현삼 외 2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는 2017. 7. 4. 피고와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8.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7. 제천시 (주소 생략)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위 피보험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902,892,091원(= 일실수입 273,473,586원 + 장래의 보조구 구입비용 2,353,942원 + 개호비 1,577,064,563원 +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등을 한정하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도 ‘실제손해액’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역시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사고에 따른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보험의 목적과 취지, 소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이 예정된「대인배상」 등에 관한 보통약관 제10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이하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합계 1,540,927,473원(= 일실수입 163,364,608원 + 장래 보조구 구입비용 2,126,600원 + 개호비 1,375,436,265원)으로 산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별약관은 ‘실제손해액’의 의미 중 하나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들고 있다.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보험에 근거한 보험금의 청구소송에서 약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이와 달리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는 것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도록 한 약관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르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게 된다. ‘과실상계’는 통상 가해자나 배상책임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상한도’는 이미 보험계약에 내재된 개념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대인배상Ⅰ」 등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보통약관에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2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보험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과 그 해석을 근거로 상해보험에 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여부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상해보험금의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