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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4가단123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경산시 FA 임야 8,208㎡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