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었던 G의 일관된 진술과 E, L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업무의 최종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G에게 GE 명의의 H은행 캄보디아지점 계좌(계좌번호: I, 이하 ‘공동명의계좌’라 한다)를 해지하도록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있던 미화 500,718.84달러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공동명의계좌를 통한 대출금의 관리는 피해은행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E에게 미화 500,718.84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 7.부터 2009. 3. 10.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승인 및 약정, 대출금 관리 등 피해은행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3. 11.부터 2010. 10. 5.까지 D를 피해은행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둔 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은행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0. 10. 6. 피해은행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은행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피해은행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E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라 한다
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오피스빌딩 신축 사업 이하 '이 사건...